자율? ILO도 인정한 통제와 압박 수단 총인건비제에 대한 기재부 집착이 더 심해졌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총인건비제 폐지 논의가 거세지자 내놓은 방어적 반응이다. 기재부 김윤상 제2차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총인건비제 폐단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총인건비제는 공공기관 자율성 확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군색하기 짝이 없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인건비제 폐지를 요구하는 핵심이 ‘자율성 침해’이다. 2023년 ILO(국제노동기구)가 두 차례나 총인건비제의 보완책 마련을 권고한 이유도 단체교섭권 박탈이고, 자율성 침해이다.
자율? 노사 대화 원천 봉쇄하는 원흉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재부 갑질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총인건비제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승진과 채용, 초과근무까지 총인건비제에 따른다. 기재부가 정한 한도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정부경영평가 0점을 부여해 강제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노와 사 모두 꼼짝달싹 못 하는 대표적 사례가 기업은행 사태이다. 지난해 총파업에 이어 현재까지 투쟁 중인 기업은행 노조는, 직원 평균 600만원씩 쌓여있는 초과근무 수당을 실효성 없는 보상휴가가 아닌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총인건비제를 핑계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자율? 총인건비제 폐지 및 노정 교섭 법제화부터 이처럼 각 기관의 독립성, 노사의 자율성,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파괴하는 총인건비제는 폐지가 답이다. 최근 한 대선주자도 “총인건비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했다. 권력 교체의 과도기에서 미래를 바꾸는 시작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불필요한 제도부터 없애는 일이다. 총인건비제부터 폐지하라. 그리고 노정 교섭을 법제화하라.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기재부·금융위 등 정부와의 교섭을 법적 의무화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높여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 50만 노동자는, 이번 대선을 ‘총인건비제 폐지 선거’로 이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