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7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다룰 상법 개정안은 무너지는 자본시장을 되살릴 첫 단추다. 그간 반쪽짜리 상법 뒤에 숨어 소액주주와 노동자를 짓밟는 기업의 관행을 끝내고, 투명성과 책임성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얼룩진 불공정한 자본시장을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정한 판으로 바꿀 상법 개정안을 금융산업 양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강력하게 지지하며, 즉각적인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 핵심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것이다. 그동안 충실의무를 최대한 좁게 해석함으로써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 복무해 온 사법부의 해석과 경영 관행을 국회가 상법 개정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충실의무 확대는 노동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이익이다. 경영 판단이라는 명분 뒤로 자행된 대주주와 경영진의 무수한 전횡과 독식의 횡포는 언제나 소액주주들과 노동자의 부당한 희생을 요구했다. 충실의무가 확대될 때 비로소 회사의 장기적 전망을 보장하는 경영이 가능해지며,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개선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 상법 개정을 지지하는 이유다.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노동자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것이다.
상장사만 다루는 자본시장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상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사익 추구를 거부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라 요구해 왔던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103만 법인 전체에서 일하고 있다. 절차 규정만으론 이사의 책임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도 없다. 상법 개정이 유일한 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을 지지했던 자들이 말을 뒤집고 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신중론으로 말을 바꾸었고, 정부와 금융위도 자본시장법에 목을 매고 재계 눈치를 보고 있다. 소액주주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이 대기업 편만 드는 자들이다.
또한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법률은 절차에 따라 예정된 시기에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만일, 국민의힘이 개정안 통과 뒤에 재의요구(거부권) 같은 꼼수를 부린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전 조직을 동원해 끝까지 맞설 것이다. 내란 정당 국민의 힘과 정부가 자본시장 공정성과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상법 개정조차 방해하기로 작정한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지금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사회적 정의를 위한 결정적 순간이다. 국회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 기대에 답하라.
2025년 2월 2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