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형 금융감독체계…진정한 대안인가?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시장행위 감독기구로 분리하는 이른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도입도 예고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실질적 원인 분석과 현장 진단 없이 기구만 이원화하는 방식은 감독 공백과 금융사고를 근절할 수 없고, 책임 회피, 중복 규제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유사한 체계를 도입한 영국에서도 기관 간 권한 충돌과 과도한 규제로 금융사와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급격한 점포폐쇄·인력감축이 금융소외 문제를 키웠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단순한 조직개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5년간 765개(11.9%)의 은행 점포가 사라지고, 지난 7년간 시중은행 직원도 7,184명(11%) 감소했다. 현장에서는 금융 접근성 및 서비스의 질 하락, 업무 과중, 내부 통제 약화, 과도한 실적 지향 등으로 금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금융지주의 제왕적 지배구조와 수익 지상주의는 인력 감축과 비대면 전환을 가속화하며 금융소외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현행 인력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요구되는 기본 업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독기구만 이원화한다고 소비자가 보호될 수 없다. 진정한 소비자 보호는 인력 충원과 현장 지원,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조직개편보다 실질적인 내용부터 바로 잡아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조직개편보다 실질적인 내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기구만 신설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조직개편과 함께 은행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와 인력 감축에 제동을 걸고, 현장의 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급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금융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노조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현실적 개선책을 함께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25년 7월 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