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3), 국회가 마침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노조는 이번 개정을 자본시장의 민주화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으로 환영한다. 이번 개정은 기업을 사유화해 온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에 제동을 걸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기업 자본이 부동산 투기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한 이번 개정은 경영 감시에 실질적인 힘을 부여한다. 이로써 소액주주와 노동자들이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온 구조적 불공정에도 제동을 걸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그 비율을 확대한 조치는 경영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개정은 자본의 흐름을 바꾸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경제는 생산적 투자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자본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금융자본 역시 미래 기술개발이나 고용 창출보다 부동산 수익에 편중돼 있다. 이로 인해 생산성 저하, 성장동력 약화, 금융 불안정 심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본이 실물경제로 흐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는 고위험 자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고, 보다 건전한 금융 질서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금융노조는 이번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소수의 이익을 위한 기업이 아닌,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경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불공정 자본주의를 넘어, 참여와 감시, 책임이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이 시작됐다.
2025년 7월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