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의 방향은 '금융감독 강화를 위한 개편'이 아니라, '간판만 바꾸는 개편'에 그칠 위험이 크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그 아래에 두는 식의 ‘조직 재배치’가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감독체계의 본질적 일원화 없이 간판만 바꾸는 식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소비자 보호를 명분 삼은 자리 나누기, 이제 그만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 신설 논의는 감독체계의 근본적 개혁이 아닌, 자리 만들기식 관료 확대에 불과하다. 본질적인 문제는 덮은 채 또 다른 '감시자'를 만드는 일은 조직만 비대화시키고, 실질적인 감독력은 오히려 약화시킨다. 사무실만 늘어나고 책임은 분산된 채, 현장의 감독력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감독체계 개편, 시작은 '규제 완화' 반성이어야 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참사의 시작은 바로 금융위원회의 무책임한 규제 완화에서 비롯되었다. '규제 완화 - 감독 소홀 -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 감독조직만 바꾸겠다는 발상은 책임 회피일 뿐이다. 감독체계 개편의 중심은 조직이 아니라 실효성이다. 중복감독을 없애고, 현장 중심 감독과 선제적 예방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
국정기획위는 각 조직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제 논의는 '누가 조직을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금융소비자를 지켜낼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서 금융감독의 실질 강화를 목표로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실효성 없는 간판 교체, 관료화된 자리 나눠주기가 아닌, 진짜 금융감독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2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