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민주당이 후퇴안 동의하면 모든 조직 동원해 온전한 개정 이끌 것” - ▲모든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자 추정 조항 포함 ▲사내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조항 추가 ▲노동자 개인 손배청구 금지 촉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2·3조운동본부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노조법 2·3조 개정 후퇴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온전한 개정을 촉구했다. 금융노조에서는 김형선 위원장을 비롯해 본조와 지부 대표자, 상임간부 4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늘(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이하 ‘환노위 법사위’)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다시 진행된다. 해당 법안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은 분명하다.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입을 막는 구조를 바꾸고, 교섭을 회피하는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누구나 차별 없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스스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안에 동의한다면 노동자의 비판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한국노총은 모든 조직과 역량을 동원해 온전한 개정을 반드시 이끌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부터 국회에서 절박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늘은 환노위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에 반드시 화답해야 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노조할 수 있고, 하청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두 번이나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조법 개정을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노조법 2·3조 온전한 개정으로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껴야만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재하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은 환노위 법사위에서 오늘도 재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할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양효동 열사의 죽음과 특고·건설노동자의 고통을 잊지 말고,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분노했던 그 마음을 기억해 달라”며 “우리의 염원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에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도 참석해 노조법의 퇴행적 개정을 막고 ‘온전한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설명한다며 국회의원과 양대노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후퇴된 내용을 제시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책임감 없이 법사위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같이 경총의 용역회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똑바로 인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는 노조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 경제단체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는 들으면서 정작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의 후퇴안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이야말로 국회가 헌법의 노동3권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부조리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며 ▲모든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조법상 노동자 추정 조항 포함 ▲사내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조항 추가 ▲노동자 개인 손배청구 금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