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이 금융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두고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실력행사'라는 식의 자극적 프레임을 씌우며 왜곡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어떤 매체는 금융노조를 '가을 파업 리스크'에 끼워 넣어 호도하고, 또 다른 보도들은 '연봉 1억' 같은 자극적 꼬리표를 반복하며 파업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법이 통과되자마자 파업'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노란봉투법 언급하는 파업 왜곡...악의적 불법 프레임 씌우기
금융노조의 파업은 노란봉투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금융노조는 지난 7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과 9월 1일 전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5%의 찬성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시행도 안 된 법을 억지로 끌어와 우리가 불법적 근거로 파업하는 양 몰아가며 불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 날조이며, 노동조합을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한 파렴치한 왜곡이다.
노란봉투법 내용은 알고 기사쓰나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새롭게 만들어낸 법이 아니다. 헌법은 이미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은 그 권리가 과도한 손배·가압류로 무력화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를 제대로 설명하기는커녕, 마치 '노란봉투법 때문에 불법 파업이 가능해졌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법의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흠집내려는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고 기사를 쓰는 건가?
진짜 사회적 합의 가로막는 언론 왜곡
더욱이 일부 언론은 금융노조의 평균연봉을 들먹이며 사회적 합의를 운운한다. 이는 파업의 본질을 흐리고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저급한 물타기에 불과하다. 진짜 사회적 합의는 국민 다수가 열망하는 주4.5일제 실현에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재계와 특정 기득권의 이해만을 대변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는 행위 아닌가?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거짓과 왜곡 위에서 행사되는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범죄다.
가짜뉴스와 언론왜곡, 끝까지 책임 묻겠다
금융노조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근거한 합법적 단체행동이다. 이를 불법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곧 헌법 부정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우리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에 둔 정당한 비판에는 열려 있다. 그러나 거짓 정보와 악의적 프레임으로 법의 취지를 폄하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일부 언론은 즉각 허위 프레임을 거두고 정정·사과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짜뉴스와 언론 왜곡을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9월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